세월호 유족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당연..잘못 구체적 명시해야"
2018. 7. 19. 16:03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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