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AS] 최저임금이 7급 공무원 초봉과 맞먹는다고요?

2018. 7. 19. 15:46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 올해 공무원 임금과 내년 최저임금 비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확대된 산입범위도 반영 안해
정부, 9급 공무원도 역전현상 없도록 추가 인상해와
"이런 기사 나온다고 공무원 관두고 알바하겠나" 비판

[한겨레]

알바노조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왼쪽 사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김성광 기자 (오른쪽 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씩 한 달간 209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입니다. 16.4% 인상됐던 올해 최저임금보다 인상 비율은 다소 낮지만 월급 환산 금액으로 지난해(157만3770원)에 견줘 17만1380원 올랐습니다.

관련 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문화일보>에서 쓴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 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74만원이 7급 공무원의 기본급 178만원에 육박하면서 8급과 9급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항의성 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지난 17일자 <문화일보> 4면 보도 내용

먼저 시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은 올해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인 174만5150원은 내년 기준입니다. 이와 비교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에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올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인 157만3770원과 견주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만약 올해 기준 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과 내년도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억지로라도 견주려 했다면, 올해 7급 공무원 초봉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도 산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000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무원은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를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취지에 의하면, 이 수당들도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7급 기준 직급 보조비는 월 14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정액 급식비는 월 13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올해 기준 7급 초봉 급여는 193만3340원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74만5150원보다 18만원이 더 많네요.

게다가 공무원은 31종의 수당과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괜히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결국 이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문화일보>와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견강부회일 뿐입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직업의 안정성과 호봉제, 각종 수당 등을 빼놓은 단순 비교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포털 블로그에서 한 누리꾼은 “공무원 기본급과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각종 수당에 성과급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누리꾼도 한 커뮤니티에서 “철밥통 공무원과 시급받는 알바의 월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이런 기사 나온다고 해서 공무원 관두고 알바하러 가는 사람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9급 공무원 급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을 당시에도 2017년도 9급 1호봉 급여(152만880원)와 2018년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을 견주면, 9급 1호봉 급여가 조금 적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9급 공무원 급여는 157만3880원으로 올랐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2.6%(고위공무원단과 2급은 2%) 인상한데다, 9급 1호봉의 경우 특별히 1만1700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역전 현상을 없앴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면서도 “7급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을 넘기고 있고, 9급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올해처럼 7급 공무원뿐 아니라 9급 공무원 월급 역시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괜한 걱정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