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좁게 인정..명확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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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 국가의 총체적 구조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한 명의 위법한 행위만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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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 국가의 총체적 구조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한 명의 위법한 행위만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미흡한 초동대응, 구조활동과 더불어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 과적점검 등을 부실하게 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억만금으로도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를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들에게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조부모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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