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내 놀이기구에 6살 아이 발가락 절단 업주 책임 50%

유재형 2018. 7.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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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가 식당 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을 끼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식당에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식당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안내문 부착만으로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방에 부모 없이 혼자 놀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원고측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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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살 아이가 식당 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을 끼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식당에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판사 서영효)은 6살 된 A군과 A군의 부모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게 1750여만 원, A군의 부모에게 43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식당측에 주문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사이 혼자 식당 내 놀이방에서 놀다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식당측이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41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식당측은 제3자가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킬 때 A군이 발은 밀어 넣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놀이방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식당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안내문 부착만으로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방에 부모 없이 혼자 놀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원고측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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