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ROTC로 女조종사 양성..매년 10명 선발

오종택 2018. 7.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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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여성 조종사 요원을 늘리기 위해 매년 공군학군단(ROTC)을 통해 최대 10명씩 선발한다.

공군은 여군조종사 인력확대 및 획득경로 다양화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를 통해서만 여성 공군 조종사를 배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집경로를 ROTC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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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공군 여군 조종사 요원 ROTC 선발.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군은 여성 조종사 요원을 늘리기 위해 매년 공군학군단(ROTC)을 통해 최대 10명씩 선발한다.

공군은 여군조종사 인력확대 및 획득경로 다양화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군 학군단(ROTC)이 설치된 한국항공대, 한서대, 국립한국교통대, 세종대, 영남대 등 5개 대학 항공 관련 학과 1학년 학생이다. 학교별로 2명을 선발, 총 10명의 여군 조종사 요원을 양성할 예정이다.

공군사관학교를 통해서만 여성 공군 조종사를 배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집경로를 ROTC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학교 재학 중 공군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된 여대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을 받는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 의무복무는 전투기 조종사 13년, 헬기 조종사 10년이다. 비행교육 중 조종사가 아닌 일반장교로 재분류된 대상자는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가산복무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신체검사, 체력평가 기준은 향후 공군과 각 학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앞으로 여군 조종사 비행교육과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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