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보물선은 내 것, 신일그룹은 사기"..진흙탕 공방

김사무엘 기자 2018. 7.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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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신일그룹과 이름이 비슷한 신일광채그룹이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

신일그룹 관계자는 "2000년 동아건설이 발견한 것은 돈스코이호가 아니고 최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진짜 돈스코이호"라며 "침몰선은 최초 발견자가 소유한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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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광채그룹, "신일그룹 경영진 검찰 고발".. 각자 소유권 주장하며 진실공방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신일그룹 사무실 전경. /사진= 유승목 기자


'150조원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신일그룹과 이름이 비슷한 신일광채그룹이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

양측 모두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형국이다. 실체도 불분명한 보물선을 두고 진실게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우려된다.

홍건표 신일광채그룹 회장은 1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돈스코이호는 내가 2000년대 동아건설에 근무할 때 발견했다"며 "신일그룹이 최근 발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일그룹은 인양 신청도 안해놓고 인양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사기가 의심된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이 아닌 홍 회장의 신일광채그룹이 돈스코이호 인양을 위해 지난해 7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 허가신청을 했고 현재 보완서류를 준비 중이란 주장이다.

신일그룹은 지난 17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150조원 규모의 금괴 및 금화를 보유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 선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금괴 등을 싣고 이동하다 울릉도 인근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자 일본군에게 금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함선 지휘부가 고의로 침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전설로 묻혀 있던 돈스코이호는 2000년 동아건설이 선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동아건설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었지만 이 일로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쳤다. 인양작업은 더 진척되지 않았고 동아건설은 2001년 상장 폐지됐다. 돈스코이호 인양 소식만 듣고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은 신일광채그룹과 무관한 별개의 회사다.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신일광채그룹은 2015년6월 설립됐고 신일그룹은 지난달 1일 세워졌다. 본점주소나 등기이사도 다르다. 서로 간에 지분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업체 모두 과거 '유토빌' 아파트로 유명한 신일건업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신일건업은 2015년 파산했고 지난해 2월 폐업처리됐다.

한편 신일그룹은 신일광채그룹의 주장이 허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신일그룹 관계자는 "2000년 동아건설이 발견한 것은 돈스코이호가 아니고 최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진짜 돈스코이호"라며 "침몰선은 최초 발견자가 소유한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검찰 피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연락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돈스코이호 인양을 위한 매장물발굴허가신청을 정식 접수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두 업체 모두 정식 인양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돈스코이호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진흙탕 싸움에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보물선의 실체와 그 추정가치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 설사 인양하더라도 국제적 소유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 과거 동아건설처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가 인수에 나선 제일제강은 돈스코이호를 재료로 주가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제일제강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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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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