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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1인당 2억원 위자료 판결


입력 2018.07.19 10:53 수정 2018.07.19 11:24        스팟뉴스팀

4년만에 국가·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만에 국가·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이뤄진 배·보상을 거부해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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