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법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면서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san@yna.co.kr
- ☞ '창렬' 오명 벗겠다며 새로 내놓은 도시락 1만원
- ☞ '교사 성폭행부터 교장 투신까지'…충격 휩싸인 '이 곳'
- ☞ 김무성 딸, 시아버지 회사 허위 취업 수억 받았나?
- ☞ "재우려고 올라탔다"??…어린이집교사 긴급체포
- ☞ 반친구에 '연필 똥침' 했다가…"대소변 서서 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때아닌 눈인데 색깔도 낯설다?…수도권서 '검은 눈' 목격담 | 연합뉴스
- [르포] 최초 발화지 다시 가보니…버려진 라이터·그을린 흔적 | 연합뉴스
- "사랑해요" 사고 전날이 마지막…헬기 순직 조종사 아내 오열 | 연합뉴스
- [샷!] "불 번지는데 '17년지기' 혼자 둬 너무 불안" | 연합뉴스
- "내 딸 때렸어?" 아동 세워놓고 추궁한 30대…학대죄 될까 | 연합뉴스
- '종교 전도 받아 집 드나든 건데…' 스토커 몰린 60대 무죄 | 연합뉴스
- 배터리 불붙을라…기내 휴대폰 분실에 비행기 돌린 佛항공사 | 연합뉴스
- 아시아나 필리핀발 인천행, 기장이 여권 잃어버려 15시간 지연 | 연합뉴스
- 김동연, 文소환 통보에 "기가 찰 노릇…검찰, 누구에 충성하나" | 연합뉴스
- "산불감시원 퇴근 시간 다 알아"…대형산불에도 불법 소각 여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