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우현
김진아 기자 2018. 7. 19. 10:13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식 수익만 30억' 전원주 "子에게 건물 사줘…날 돈으로만 봐"
- 리사, 재벌 2세와 이번엔 佛 미술관 데이트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스피카 나래, 3세 연하 김선웅과 결혼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유재환, 작곡비 사기·성희롱 사과…"'여친=이복동생'은 거짓말"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
- '콜라 원샷' 정대세, 추성훈 디스…"비겁하다고 생각"
- "합격 확인불가"…한소희 프랑스 대학 거짓 논란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