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서 내린 이우현 의원

입력 2018. 7. 19. 1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19

xyz@yna.co.kr

☞ "재우려고 올라탔다"??…어린이집교사 긴급체포
☞ 무릎 꿇고 사죄했던 60대 교장 '극단적 선택' 왜?
☞ 개고기 식용반대 이어 산낙지 요리도 "매우 잔인"
☞ 성추행 피해 여학생 울음에도 예방교육 강행 '논란'
☞ 1t 화물차가 터널 안 급정지·후진 반복 '보복 운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