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주차장에 누워있던 이웃 못 봐" 중상사고

2018. 7.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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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시 48분께 제주시 내도동 공동주택 1층 주차장에서 홍모(33)씨가 몰던 승용차에 이웃 주민 고모(51)씨가 깔렸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홍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주차하다가 피해자 고씨가 주차장에 누워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고씨도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 같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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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9일 오전 1시 48분께 제주시 내도동 공동주택 1층 주차장에서 홍모(33)씨가 몰던 승용차에 이웃 주민 고모(51)씨가 깔렸다.

이 사고로 고씨가 심정지 상태의 응급상황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홍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주차하다가 피해자 고씨가 주차장에 누워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홍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고씨도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 같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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