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 딸, 시아버지 회사 허위 취업 4억 원 챙겨

공웅조 입력 2018. 7. 18. 21:44 수정 2018. 7. 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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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근무나 재택 근무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5년여 간 받은 급여가 4억 원에 이릅니다.

공웅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입니다.

이 회사 소유주 박윤소 씨의 며느리 김모 씨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입니다.

'더세이프티'라는 엔케이 자회사의 직제표를 보면 김 씨가 차장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매 달 실수령액이 3백7만 원 정돕니다.

그런데 근태 기록을 보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입니다.

[엔케이 전 직원/음성변조 : "이 사람(김모 씨)이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고요. 회사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600만 원에 이릅니다.

엔케이 측은 김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엔케이 인사담당 임원/음성변조 : "(근무를)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택 (근무)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엔케이 전 직원/음성변조 :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팀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공웅조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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