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판결 뒤집기?.."망가진 내 청춘 어떡하라고"

김유대 2018. 7.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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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나온 판결을 받아든 당사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패스트트랙 대상 판결로 지목된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를 김유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968년 22살이던 송상환 씨.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됐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느닷없이 무슨 배가 쌩하고 오더니만 총 들고 와서 꼼짝 마라 손들어 하니..."]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돌아온 건 간첩 누명.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긴급조치 9호였습니다.

무차별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살아서 나가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뭘 부인하고 시인할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네네네 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을 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홀로 딸 둘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최근례/송상환 씨 아내 : "봄철 한 철 품팔이해서 면회 가고, 봄에 가고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재심에서 승소한 송 씨는 가족들을 위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3년, 1심 법원은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그때 당시는 고맙게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심정이. 야 이게 그대로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자신의 판결이 등장하자 송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과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인생이 달린 것을 종이 한 장으로 본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선 안 되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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