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판결 뒤집기?.."망가진 내 청춘 어떡하라고"
[앵커]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나온 판결을 받아든 당사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패스트트랙 대상 판결로 지목된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를 김유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968년 22살이던 송상환 씨.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됐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느닷없이 무슨 배가 쌩하고 오더니만 총 들고 와서 꼼짝 마라 손들어 하니..."]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돌아온 건 간첩 누명.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긴급조치 9호였습니다.
무차별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살아서 나가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뭘 부인하고 시인할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네네네 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을 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홀로 딸 둘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최근례/송상환 씨 아내 : "봄철 한 철 품팔이해서 면회 가고, 봄에 가고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재심에서 승소한 송 씨는 가족들을 위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3년, 1심 법원은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그때 당시는 고맙게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심정이. 야 이게 그대로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자신의 판결이 등장하자 송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과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인생이 달린 것을 종이 한 장으로 본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선 안 되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김무성 딸, 시아버지 회사 허위 취업 4억 원 챙겨
- "BMW 차량 주행 중 화재 절반 520d 모델"..가속페달 이상
- 데스노트된 메신저 '왓츠앱'..인도서 집단 폭행·사망자 속출
- 또 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셨습니까?
- [단독] "본보기 징계 시도"..판사들 입에 재갈 물린 양승태 사법부
- 김병준 "초대받아 비용 몰라"..강원랜드, 위법 소지 알고도 초청
- 폭염 속 7시간 차량 방치된 아이 숨져..'하차 확인 장비' 필요
- 해수욕장 가기 위해 철없는 행동 벌인 10대
- [영상] 울산경찰 '테이저건' 사용 논란..과잉진압 vs 적절한 조치?
- [팩트체크] 아침 공복에 온수 4~6잔이 '기적의 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