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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꽃게·쭈꾸미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단속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07-18 18:35 송고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들 뉴스1 DB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들 뉴스1 DB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8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서해5도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군은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어기에 꽃게 등을 포획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2018년부터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8월31일)을 운영해 △주꾸미 포획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불법 어업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대비 30%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금어기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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