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들 뉴스1 DB |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서해5도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군은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어기에 꽃게 등을 포획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2018년부터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8월31일)을 운영해 △주꾸미 포획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불법 어업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대비 30%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금어기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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