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짓 '미투' 휘말린 박진성 시인, 성추행 의혹 보도 언론사에 승소.."형사고소도 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자살 생중계' 해프닝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진성 시인이 2016년 '박진성 문단 내 상습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승소했다.
박 시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출고 정지 처분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문학과지성사에도 민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 생중계’ 해프닝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진성 시인이 2016년 ‘박진성 문단 내 상습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기사 4건,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 2건의 정정을 진행하라”고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박 시인과의 법적 공방은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발단은 한국일보가 2016년 10월에 보도한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 기사다.
박 시인은 “(한국일보는) 나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거짓 입장을 노출한 기사를 내보냈고 엄청난 속도로 퍼졌다”며 “항의 후 기사가 수정됐지만 일부 내용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추행’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일보 측은) 정정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지난해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인은 2016년 10월 휘하 습작생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를 받고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대두하던 시기라 논란은 커졌다. 추가로 ‘나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이후 출간 예정 됐던 책이 출판사로부터 출고 정지 처분을 받았고,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괴롭힘도 2년간 그를 뒤따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그에게 제기된 모든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과 함께 과거 박 시인을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이 무고 혐의로 기소 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고 정지 처분은 유지됐고,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괴롭힘도 지속됐다.
박 시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출고 정지 처분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문학과지성사에도 민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 폭로로 출고 정지 처분을 받은 박 시인의 시집에 대해 문학과 지성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김종형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동생 살해 후 시체에 몹쓸짓한 오빠의 기이한 행동
- "안전요원 강사도 없었다" 수영장서 아이 직접 구조한 엄마
- "젊은 남편들, 부인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이삿짐 인부의 한탄
- 어린이집 사망 사고 "이것만 설치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
- 평생 '딱 한 번만' 입을 수 있는 테이프 비키니
- 다시 시작된 "가즈아".. 비트코인 '6K 박스권' 탈출
- 울릉도 앞바다 '보물선' 돈스코이함 150조 금괴
- DJ. DOC 국회 공연서 "자한당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 '청년고독사'..20대 남성 숨진지 4개월 만에 백골로 발견
- "외국인 월급 주려 이 고생이냐" 임금 동결 주장 빗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