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력' 조원동 전 수석 2심도 집행유예

이균진 기자 2018. 7.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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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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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지시 있었어도 협박..의사결합 해당"
'CJ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6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요미수 항소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미경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손 회장이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화를 내며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등 요구에 불응하면 CJ그룹 전반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처럼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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