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김솔미 기자 2018. 7.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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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는 임신과 출산비용을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서울시가 일부 가정에만 제공하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가정에만 제공하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말 그대로 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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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신청자에 한해 지원, 일정 비용의 자부담 발생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산후조리비는 임신과 출산비용을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서울시가 일부 가정에만 제공하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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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는 임신과 출산비용을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서울시가 일부 가정에만 제공하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서울시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말 그대로 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좌욕이나 복부관리, 부종관리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위한 수유, 유아용품 세탁을 돕고, 식사나 집안정리정돈 등의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서비스를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제공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7월부터는 서울시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유형이나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지원됩니다.

단,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고,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과 비용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번 서비스 확대 대상자는 표준형을 기준으로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102만 원 중에 50만 원을, 둘째아를 출산하면 153만 원 중에 77만1천 원을, 쌍생아를 출산하면 195만 원 중에 106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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