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서 발견된 '보물선' 돈스코이호..소유권은 누구에게?

이소연 입력 2018. 7. 18. 13:00 수정 2018. 7.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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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상 인양 후 발견된 금화의 80%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정부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된다.

배의 소유권을 두고 스페인과 콜롬비아, 산호세호의 위치를 처음 발견한 미국 인양기업 시서치아르마다가 현재까지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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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가 실렸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소유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신일그룹은 17일 “울릉도 저동 해상 1.3㎞,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가 발견됐다”며 “함미에 ‘DONSKOII’라고 기재된 것이 증거”라고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지난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당시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렸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보물이 실렸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만약 실제로 보물이 실렸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보물선 발견을 주장 중인 신일그룹 측은 자신들이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 중이다. 신일그룹 측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했다”며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상 인양 후 발견된 금화의 80%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신일그룹이 발굴승인 신청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에 매장된 물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와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발굴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 신일그룹 측이 내야 하는 보증금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러시아 정부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된다. 협의가 불발되면 국제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2015년 콜롬비아 북부 해안가에서 스페인 범선 산호세호가 발견됐다. 해당 범선에는 10조원 이상의 보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의 소유권을 두고 스페인과 콜롬비아, 산호세호의 위치를 처음 발견한 미국 인양기업 시서치아르마다가 현재까지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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