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 장녀 신영자 "수감생활로 깊이 반성..보석 허가해달라"

이균진 기자 2018. 7.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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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96)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이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배경에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신 총괄회장의 딸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며 "가장 다정한 말벗인 딸을 승계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마음이 매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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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훈계·사회적 비난 충분히 받아..추위 힘들어"
검찰 "사회적 영향·범죄 중대성..구속영장 발부해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96)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이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18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신 전 이사장은 "재판부가 은혜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덥다고 해도 견디기 힘들었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전 이사장은 "앞으로 있을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며 "여생을 사회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도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다"며 "저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배경에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신 총괄회장의 딸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며 "가장 다정한 말벗인 딸을 승계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마음이 매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 관점에서 롯데시네마 매점은 굉장히 크다"면서도 "신 전 이사장이 매점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큰 사회악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라는 것은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신 전 이사장은 70대 중반의 나이에 2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했다"며 "보석 기각이 신 전 이사장에게 또 하나의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기업이 총수나 총수 가족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발단됐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신 정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1심은 신 전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수수료를 약정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행위는 롯데쇼핑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 포탈 행위는 명의개서일인 2006년 3월31일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신 전 이사장은 오는 25일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달될 경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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