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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5→3.5% 인하…"GDP 0.1%P ↑"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1:44

수정 2018.07.18 13:1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한다.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내수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경기부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종전 5%에서 3.5%로 한시 인하키로 했다. 개소세 인하에 따라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출고가격 2000만원 기준 감면액은 43만원 정도다.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오는 19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1년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연관이 높다.

앞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총 6차례 실시됐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분 뿐 아니라 기업들의 추가 할인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당시 기업들은 차종별로 20~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했다.

부품소재, 악세사리 등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 완화도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전산업 평균치(1.98)을 웃돈다.

이번 개소세 인하 대책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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