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

박준석 입력 2018. 7. 18. 11:22 수정 2018. 7.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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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페이’ 제도 도입해 결제수수료 0%대로

승용차 구입 시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확정ㆍ발표

내년부터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상공인페이’가 도입된다. 당장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수진작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0만개 감소하고 1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계의 소득이 8.0% 줄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ㆍ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일하는 복지’ EITC 대폭 확대

2009년 도입된 EITC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연간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85만원, 외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을 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저소득가구(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CTC)도 EITC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EITC 수급자는 166만 가구이고, 지급액은 연 평균 73만원이다. 이처럼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제한적인 탓에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보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대상이 단독가구(현행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2,100만→3,000만원), 맞벌이(2,500만→3,6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EITC 수급자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 안팎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76% 오른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역시 내년부터 각각 26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매년 9월에 한번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두 번 지급한다.

소상공인페이로 카드 수수료 부담↓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카드사ㆍ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플랫폼을 개발해 카드 수수료 부담(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0.8%)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돼 편의점ㆍ제과점ㆍ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0.28~0.6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수수료 산정기준이 결제 건수가 아닌 결제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제건수는 많지만 건당 결제금액 자체는 적은 편의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재생ㆍ상권 쇠퇴지역 노후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행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인 ‘해내리 대출’(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도 올해 안에 1조원 추가 확대된다.

승용차 구입 시 세제 지원, 내수진작 4조 투입

내수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재정ㆍ세제 지원도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2005년 말 전 등록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내년 15만대(올해 11만6,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2008년 말 전 등록차량)를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입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규모를 2조4,000억원 늘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확대한다.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도 5,000억원을 추가해 고용유지지원금(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주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늘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 등에 3,000억원을 추가 지출한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주거ㆍ안전ㆍ환경 분야에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위 20%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청년구직수당 50만원

정부는 당초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을 내년 소득 하위 20%, 2020년엔 소득 하위 4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원→2019년 하위 20% 30만원→2020년 하위 40% 30만원→2021년 하위 70% 3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생계급여(생활비)를 신청한 저소득 가구에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심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를 제공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①일정 기준 이하로 어렵게 살고 ②자기를 도와줄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했다.

정부는 내년에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올해 ‘월 30만원, 3개월 지급’에서 내년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확대된다.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가자에게만 청년구직수당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일정 소득 이하)’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울산(동구), 군산 등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51만개)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학교 급식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급여도 54만원까지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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