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표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행동 한 적 없다”
18일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머무른 남부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문성인)은 지난 13일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주가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한 기대감이 컸다. 네이처셀 역시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허가를 받을 것이라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하자 이후 네이처셀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뒤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압수수색 이후 라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처셀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라 대표가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