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특보 휴식? "처음 들어요"..땡볕에 일하는 노동자들

백운 기자 2018. 7.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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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아예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든 대책이 있기는 한데 막상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정오가 되자 노동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일을 멈춥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컨테이너 그늘 아래에 그냥 주저앉아 쉽니다.

낮 1시가 되자 건설 현장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야외 노동을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 (권고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쉰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아파트 건설 현장을 몇 곳 더 돌아봤지만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1시간을 일하면 적어도 10분간 쉬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땅바닥에서 땀을 식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 : 실제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그늘에서 합판이나 스티로폼 한 장 깔고 거기서 잠깐 쉬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업체에 대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우리 근로감독관이 전국적으로 한 400명 있어요.

폭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까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종갑)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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