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빼간 돈 1조 8천억..사무장병원 잡는다

2018. 7.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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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의원은 불법입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이 9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빼간 돈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입니다.

▶ 인터뷰 : 사무장병원 관계자 - "원장님 아니세요?" - "맞는데요." - "그런데 왜 (병원) 주소를 모르세요?" -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실소유주는 불법 운영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모두 1,270여 개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서 빼간 돈은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영리 목적이 강한 만큼, 부실·과잉 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사무장병원 적발률은 매년 하락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가장 중요한데, 사무장병원에서 일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의사 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건 당국은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덜어주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 인터뷰(☎) :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 "(의사의)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한 비율이 50%가 넘고요…."

의사들은 제도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인대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의사들의 자진 신고는 개인 사정이 해결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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