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기무사 계엄 문건, 불법 넘어 위헌"
이윤석 2018. 7. 17. 20:39
기무사 특별수사단, 이번주 내 '현직요원' 소환
[앵커]
촛불집회 당시 계엄을 검토했던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17일) JTBC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이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우선 기무사 문건은 의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규정했습니다.
계엄령 실행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질서의 교란 상태를 상상적으로 구성한 다음 대처 명분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계엄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단순 질서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결론입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선 한 점 의혹 없이 강력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 내로 현직 기무요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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