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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에 놀란 당정…청년 구직지원·노인 기초연금 확대

조시영,연규욱 기자
조시영,연규욱 기자
입력 : 
2018-07-17 17:53:47
수정 : 
2018-07-17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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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 포용적 성장으로 간판 바꾼 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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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 삶이 더 팍팍해지자 당정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들고 나왔다. 혁신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과 더불어 예산, 기금 등 재정을 풀어 청년, 노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당정이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확정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들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3개월간(총 9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성남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 '청년수당'과 거의 유사한 정책이다. 현재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월 25만원씩을 최대 4분기 동안(총 100만원) 주고 있다. 서울시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총 300만원)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대해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대상 선정에 있어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와 중앙정부·지자체 중복 사업에서 오는 '중복 수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이미 지난해 기초연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당정은 이를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 한해서 2019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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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 일자리 3000개를 만들어 고용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은 자동차·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 5월 지정된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개 시·군·구를 의미한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돼 있으면 각각 2019년과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소득이 적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번에 당정은 부양의무제 기준 미적용 시점을 중증장애인과 노인 가구 모두 2019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확정됐다.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소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연소득 1300만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근로자는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이면 정부가 각각 연간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EITC로 1조141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가구별 지급액을 2배 늘리는 방안과 함께 단독 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없애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거의 확정한 상태다. 이에 EITC 지급 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발표된 저소득층 지원대책 중 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상가임대차계약 보호기간 연장 등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하다.

[조시영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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