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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미투는 민주사회로 가는 제2의 물결"

등록 2018.07.17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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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내정…최초 성폭력전담기관 설립

한국사회 성폭력·성희롱 주요 인권의제로 설정

인권위 설립 주도적 참여…초대 사무총장

"인권위, 한동안 너무 조심스러워 아쉽다"

【서울=뉴시스】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2018.07.17.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2018.07.17. (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청와대가 최영애(67)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데에는 여성 인권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 초부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마당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을 인권의 주요 의제로서 최초로 제시하고 반(反)성폭력 운동을 이끌어 왔던 최 내정자의 발자취는 이번 내정과 따로 떼어내 놓고 볼 수 없다.

 최 내정자는 1991년 한국 최초로 성폭력 전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해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는 낯선 단어를 주요 인권 의제로 만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010년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설립해 이사장 자리에 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최 내정자는 17일 내정 직후 뉴시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투가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는 근본적인 제2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더 나아가 차등화되는 것은 인권문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친족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다. 어릴적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서울대 실험실 조교가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공동대책위원장(1993~1997년)으로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성희롱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된 계기로 평가된다.

 최 내정자는 인권위 내부 조직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그는 "꼭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위치가 주는 인식의 관점과 확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위 역시 다른 조직과 같이 여성 간부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며 "인권위가 성평등한 조직, 젠더적 관점이 관통하는 조직이 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인권위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1998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인권위 설립 활동에 참여했다. 설립준비기획단 및 사무처 준비단장으로서 정부부처와의 지난한 협상을 거쳐 예산 및 조직, 인력을 확보했다.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 2기 상임위원을 지내며 시민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인권 의제를 포착, 발굴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인권위법을 만들 때 인권위의 독립성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반대로 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서도 인권문제가 도전받을 때 인권위가 중심이 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슈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동안 너무 조심스러웠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권위가 사회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권고를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독립성 확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51년 부산 ▲부산여고 ▲이화여대 기독교학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특별법 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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