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최동순 기자 입력 2018.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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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 문건을 퇴직 때 집에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교수(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 측은 "해당 문건이 비밀문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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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탐지·수집 아냐..반출 처벌규정도 없어"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 문건을 퇴직 때 집에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교수(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의원의 수석보좌관과 방위사업청 직원 등으로 근무했던 박 교수는 퇴직 무렵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 문건을 이삿짐과 함께 집에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직 중 적법하게 군사기밀을 취급한 것은 비밀취급인가자로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퇴직으로 관리권한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출할 경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교수 측은 "해당 문건이 비밀문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맞섰다.

1, 2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업무상 생성 취득해 점유하던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이를 선별, 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으로 옮긴 행위는 이미 수집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기밀의 반출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탐지·수집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출 전에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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