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무사·육군은 특수단 배제' 건의

박성진·정희완 기자 입력 2018. 7. 17. 09:20 수정 2018. 7.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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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한 ‘군, 기무사와 오간 모든 계엄 문건 즉각 제출’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여러 참모진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지난 10일과 16일 모두 두차례 나왔는데, 첫번째는 민정수석실이, 두번째는 민정수석을 포함한 여러 청와대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엄 문건 즉각 제출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청와대 참모진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민정수석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의 독립수사단 발족과 수사단에 육군, 기무사를 배제하자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건의였다”며 “조국 수석은 기무사 개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부대별로 정말 출동 준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관련 문건의 즉각 제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그때가 처음으로 이례적이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오셔서 지시를 하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성진·정희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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