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촛불 계엄 문건' 관여 기무요원 오늘 첫 소환

성도현 기자 입력 2018. 7. 17.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7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요원들을 소환한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요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세월호 관련 TF에도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곧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 경위 및 윗선 지시, 불법성 등 조사할 듯
소강원·조현천·한민구 등 조사 방침..송영무도 거론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7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요원들을 소환한다. 이는 특수단이 전날 수사에 공식 착수한지 하루 만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요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식 피의자 입건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먼저 살핀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넘겨받은 각종 자료를 받아 주말 내내 분석을 이어갔는데 계엄령 관련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첫 소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특수단 역시 빠른 수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수사1팀)과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수사2팀)에서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할 경우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일단 세월호 관련 의혹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일단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이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 News1 신웅수 기자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세월호 관련 TF에도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곧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소 참모장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2주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여부도 따질 수밖에 없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3일쯤 한 전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는데 한 전 장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더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한 전 장관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어 이 부분 역시 조사가 불가피하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조만간 귀국해 특수단에서 구체적인 보고 및 지시 경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조 전 사령관은 군인권센터의 고발 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한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부실 보고 논란 등에 대해서도 특수단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4월30일에서야 청와대 참모진에게 문건의 존재 사실만 알렸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정무적 고려이자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6월28일에서야 청와대에 문건을 공식 보고한 사실 등에 대한 해명은 석연치 않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