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교사,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죄질 불량"

서정권 기자 2018. 7.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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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사로잡았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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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서정권 기자]
ⓒ법원 트위터
중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사로잡았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해 2월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며 성폭행을 저질러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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