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상습공갈 고소..허위 영상 법적 대응"

김명진 기자 2018. 7. 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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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드라마 촬영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고소한 탤런트 조재현(53)이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달 22일 A씨를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재현 측은 A씨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이후 온라인에 조재현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 “조재현이 지난 12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조재현은 2000년쯤 농촌 드라마를 통해 재일교포 여배우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 여배우는 언론에 2002년쯤 시트콤이라고 제보해,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 ‘재일교포 여배우는 누구다’는 허위이며, 또한 ‘나쁜남자 주연 여배우 은퇴 사유’와 같은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여배우(A씨)와 어머니가 언론에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고소 사건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재현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위장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족을 비방하는 악의적 댓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매체 SBS funE는 재일교포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폭로로 성추문에 휩싸인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조재현은 A씨 주장에 대해 “A씨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A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199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드라마에서 A씨와 만나 가까워졌으며, A씨가 자신을 잘 따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A씨 집에도 두 차례 초대받아 갔다는 게 조재현의 주장이다.

당시 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제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났다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며 “드라마 종영 후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6개월 후 A씨가 찾아왔다. 이성으로서 만남은 끝내고 선후배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고, 그녀 역시 받아들였다”고 했다.

또 조재현은 “A씨의 어머니가 2002년 베를린 영화제에 다녀온 이후부터 10여년 간 금전을 요구했다. 확인된 것만 1억원에 가까운 돈”이라면서 “2~3년간 조용하다 싶었는데 미투 사건이 터진 후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목적이 3억원이라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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