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황당한 국회 상임위 배정

최고운 기자 2018. 7.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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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에 가고 건설협회장 출신 의원이 국토위 간사를 맡는 등 해당 상임위에 맞지 않는 의원들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 배정표입니다. 이른바 상왕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렸고,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법사위) : 법사위 소속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위 간사를 또 하게 된 박덕흠 의원은 건설회사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도 지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내놨다지만 굵직굵직한 SOC 사업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 간사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만 아니라면 불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건데 이런 황당한 상임위 배정은 법과 규정 이전에 상식고 양심의 기준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박진훈)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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