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중복 투찰' 대전 학교 급식업체 입찰 비리 잇단 유죄



대전

    '중복 투찰' 대전 학교 급식업체 입찰 비리 잇단 유죄

    전교조 대전지부 "유죄 받은 급식업체의 자격 영구 박탈하라"

    (사진=자료사진)

     

    학교급식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른 대전지역 일부 학교 급식업체들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아내의 명의의 회사 두 곳에서 급식용 식재료 견적제출 입찰에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260회에 걸쳐 부당하게 20여억 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복 투찰한 뒤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계약서작성, 행정 업무, 식자재 구입, 배송, 자금 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도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B씨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다수의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에서 매달 진행하는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2016년 10월 26일 급식업체의 투찰 방해 및 입찰 짬짜미, 현품설명서를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입찰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급식업체들이 다시는 식재료 납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격을 영구 박탈하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식재료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적극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