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는 시대"..대대적 하도급 실태조사 착수

세종=민동훈 기자 2018. 7.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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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고 제값을 받는'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가 늘어나는 만큼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원도급액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도급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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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도급법·시행령·고시·지침 개정안 일괄 시행..최저임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 가능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제대로 일하고 제값을 받는’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가 늘어나는 만큼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거래를 강요하면 안 된다. 기술자료의 해외 수출을 막거나 원가 자료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과 시행령, 고시, 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일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엔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늘어날 경우 해당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올려주는 게 의무화된다. 원도급액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도 역시 의무화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률 개정사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입법 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기술유용·유출 행위로 적발된 경우 단 한 번의 검찰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기술자료 유용·유출이나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은 기본금액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하도급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공정위는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파악된 업체의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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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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