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패키지 상품 불공정 약관 논란…꼼수 판매 지적도

포장훼손·환불불가 책임전가…소비자원 시정 권고 무시

스피킹맥스, 패키지 상품 불공정 약관 논란…꼼수 판매 지적도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온라인 영어 교육 스프킹맥스를 운영하는 스터디맥스의 꼼수 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원으로부터 애플 에어팟 패키지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수정 권고를 받았으나 기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적 강세성이 없는 소비자원 조치의 허점을 악용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터디맥스가 지난해 11월 소비자원으로부터 불공정 약관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기존 약관을 유지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반품을 줄이기 위해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스터디맥스 측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문구 사용 개선 △개봉 시 환불 불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 등 불공정약관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스터디맥스는 광고문구만 수정하고 불공정 약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의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훼손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환불 시 고객에게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킬 수 없다. 원상회복의무란 할인가로 판매한 제품은 계약해지 시에도 그 금액만큼만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업계 일각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악용,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반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수정 권고한 불공정 약관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환불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거나 환불 요구 시 거부할 수 있는 핑계가 된다”며 “영업이익에 악역향을 주는 반품을 줄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한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이고 빠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터디맥스 관계자는 “당시 소비자원의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약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원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법무법인에 약관의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