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죄송"

박미영 입력 2018. 7. 16. 15:19 수정 2018. 7. 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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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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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등 경제주체 협력 당부
경영·고용악화 대책 마련키로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올해 대비 10.9% 인상)으로 의결했다. 이 결정에 대해 편의점 업주 등 소상공인은 사업장 상황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 철회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고용상황,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작년 최저 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 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최저 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으로, 이를 위해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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