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2018.07.16.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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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재판이 지금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2차 피해 그리고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재판 상황 그리고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열리는 재판이 감정증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은 것을 나와서 진술하는 게 증인이죠. 그런데 그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닌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분야 같은 거 있죠. 그런 분야에 나와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사가 참고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 측, 그러니까 검찰 측의 주장과 안희정 지사 측의 주장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상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심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김지은 씨의 그 당시의 상태 그리고 현재의 상태 그리고 지금 안 전 지사에 대한 김지은 씨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심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내용을 안희정 지사 측 감정증인 한 명, 검찰 측 감정증명인 한 명이 나와서 각각 지금 김지은 씨가 이런 상태고 과거에도 이런 상태였다는 걸 증언을 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만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감정증인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런 감정증언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떤 재판에 주로 이런 감정증언을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증거는 없죠. 그런데 지금 진술만 남아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쪽이 진실이면 한쪽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분석이라든가 정신상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큼 거짓말을 반복했다든가 혹은 상당히 진실한 태도로 삶을 살아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번 경우에도 심리학자가 주로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요.

보면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 사실은 5차 공판 이후에 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책감도 느끼고 심리적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에 의한 피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온전한 상태를 가누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실제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폭행을 주장했을 때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의 심리 상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보이는 상태와 유사한지,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부는 여러 가지 치밀한 질문들을 하게 될 거고요.

감정증인이 전문적인 소견을 이야기했을 때 감정증언 자체는 직접증거로 채택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로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물증이 지금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처럼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감정증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재판도 그에 못지않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죠, 지금 재판에서.

[인터뷰]
사실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 차기 대선주자로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부터 논란이 좀 됐었어요. 이게 과연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하지만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소위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의 강력한 힘과 권력,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것과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 측 증인, 쉽게 말해서 김지은 씨에 우호적인 증인들은 안희정 지사가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캠프 내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안희정 지사 측 증인들이 나오니까 안희정 지사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담배를 맞담배 피우면서 편하고 소통하는 리더였다는 얘기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첨예하게 지금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김지은 씨가 어떨 때는 정말 가련한 피해자가 됐다가 또 안희정 지사 측의 증인 나오면 아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마누라 비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앵커]
행실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저한테도 질문하신 분들 보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는 지금 한쪽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지금 증언하고 있는 분들. 양쪽에서 있지만 예전에는 다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요. 같이 캠프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또 대다수가 충남 도청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행정관 생활이라든가 수행비서, 정무비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도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인터뷰]
깎아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이라는 게 참 가혹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죄를 가려야 하고요. 결국 판결은 유죄냐, 무죄냐. 무죄인 경우는 방면되는 것이고 유죄인 경우에는 형량, 양형 다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희정 전 지사라는 한 인간, 인물 안에 우리도 그렇지만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한 경우가 주로 조직폭력배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빠이지만 밖에 일을 하러 나가서는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양면성, 혹은 다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보면서 생활하는데 법정에서는 지금 한쪽은 흑이라고만 얘기하고 한쪽은 백이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중의 한쪽의 손을 들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일말의 진실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의 진술은 모두 다 실제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했는지, 아닌지와 직접 관련이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부부간의 강간도 인정되는 게 지금의 법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좋으니까 함께 살죠, 대체로. 어떤 생활 공동체고 서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서 성행위가 발생하면 부부간에도 강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정말 진위를 가려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고심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 또 거기에서 또 주장을 한 한 사람. 두 사람의 진실을 가려내는 데 어느 정도 솔로몬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참 어려운데... 양측의 주장을 어찌됐든 언론도 지금 두 가지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방어권 그리고 2차 피해, 2차 가해 아니냐라는 건데 이 2차 가해 문제가 어쨌든 이게 진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재판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사실 저는 이 재판이 시작할 때부터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김지은 씨부터 검찰 측 증인은 다 비공개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지은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희정 지사 측 증인들이 나오면서 언론에 공개가 됐죠.

그전에 김지은 씨의 관련 내용들은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바깥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안희정 지사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설마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부인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김지은 씨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분들, 댓글 다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엄중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증인 2명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일단 재판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안희정 지사라는 공적 인물, 거기다가 미투 운동을 사실 촉발시킨 계기나 마찬가지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사가 워낙 높고.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언론의 내용을 보고 다 가타부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도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이건 재판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소송지휘권을 엄중하게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인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언론의 신중한 접근, 언론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하나, 비공개와 공개는 누가 결정합니까?

[인터뷰]
그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비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이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하는 게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면해서 진술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단막까지 설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방청석 아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퇴정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성범죄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그날 있었던 내용을 다 진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대로 진술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번 사건들을 재판부 입장에서는 성관계 관련된 게 아니라 평판에 관련된 거니까 비공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묘하게 인신공격 하는 쪽으로 재판 과정이 흐르다 보니까 재판부도 우려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까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기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피해자인 김지은 씨나 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그분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어떻게 민주원 씨의 증언이 공개로 결정됐을까요?

[인터뷰]
그건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재판 자체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과정을 쭉 절차를 가기 때문에 방청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기의 재판들이 최근에 많았지만 방청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다. 하지만 이건 교육적 차원의 사건은 아니죠. 또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간다.

또는 안희정 전 지사는 공인 아니냐, 한때 대권주자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개가 원칙이나, 재판은. 지금 이 안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까 백성문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프라이버시와 직결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변의 보호, 신원의 보호라든가 혹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재판부의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게 비공개를 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희정 지사 측 증인들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5차 공판부터는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4차 공판까지는 흘러나온 게 아주 띄엄띄엄 구 모 씨, 김지은 씨 쪽의 증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인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안 지사를 욕했다는 대목이 증언으로 나옵니다.

나쁜 XX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아이들 아빠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 살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다음에 바로 부인인 민주원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희정 지사보다는 김지은 씨에 대한 좀 행실, 행태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여성의 직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홍조 띤 모습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등등. 그래서 재판부가 여기는 감정적인 평가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통상 배우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공동운명체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사건에서 뭔가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됐다면 상당히 좀 거짓말은 아니어도 과장되거나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인터뷰]
이번 경우처럼 재판부가 그 증언을 그렇게 의미 있게 채택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의 파장은 꽤 컸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지은 씨 측에서는 2차 피해와 3차 피해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인데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의 증인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든 아니든 간에 민주원 씨 역시 피해자예요. 이건 어쨌든 최소한 불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증인으로 나오지도 잘 않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했었죠. 새벽 4시에 김지은 씨가 침실로 들어왔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어쨌건 피해자 중의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부인이 나와서 진술을 했다는 게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조 띤 얼굴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내 여자의 직감이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재판부에서 거의 의미 없게 받아들이겠지만 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률 용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 측 변호사가 엄중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는데 소송지휘권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소송지휘권은 쉽게 말해서 판사가 소송을 어떻게 지휘하느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외부적으로 유출 안 되게 비공개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김지은 씨 2차 피해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게 소송지휘권 엄하게 행사해 달라고 했던 취지가 반영이 됐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늘 감정증인들. 사실 오늘 감정증인들의 진술은 외부로 나오면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김지은 씨가 그 당시에 안희정 지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언론을 접한 국민들은 믿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고요. 재판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안희정 전 지사의 지금 육성을 잠깐 듣고 가겠는데요. 제일 당사자가 지금 어찌됐든 비참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착잡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재판부 판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결정도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체 법정에서 말씀하라는 게 판사님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때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 측. 지금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거죠 지금?

[인터뷰]
그러니까 부인까지 증인으로 나온 마당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안희정 전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출두할 때요. 가족에게 가장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법적으로 무죄가 된다고 한들 가족에게는 또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행, 무죄가 돼도 불륜,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불륜이 되면 도덕적 단죄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용서하고 받아줄 거냐, 말 거냐는 가족의 문제지만 또 국민들이 한때 공인,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불륜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투 처음에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에서 나왔죠. 연극계로 번졌죠. 영화계로 번졌죠. 방송가를 돌아서 지금 정치권 제1호 미투였거든요.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대권 주자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된 상황인데 이게 연예인들의 경우와 패턴은 다르지 않아요. 성폭행을 주장했다가 법적 다툼에서 무죄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복귀하기 쉽지가 않죠. 안희정 전 지사의 미래도 지금 사실 어떻게 결정이 나도 상당히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공인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복귀 얘기하셨는데 복귀가 될까요?

[인터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 당시에도 가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대중들의 배신감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안 전 지사가 혹여라도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겠지만 현실적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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