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종합2보)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8. 7.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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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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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자율성·독립성 보장 의지 변함 無"
"해당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 보고받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국방부 등에서 이 문건을 제출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수석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문건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조사단 설치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발표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를 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30일 해당 문건 관련 회의한 청와대 참모진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은 6월28일이라고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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