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우리 정치사에 기록된 쿠데타·반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군사반란과 닮은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건의 어느 부분에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치사에 기록된 군의 쿠데타·반란·계엄계획 등을 알아본다.
1. 박정희·육사8기…5·16군사정변
최근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역시 5·16군사정변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에는 사회가 안정되면 다시 군대로 복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1963년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야당의 윤보선 후보를 15만표 차로 제치고 재당선되면서 제3공화국이 시작됐다.
2. 전두환·신군부…12·12군사반란
이에 신군부 세력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을 체포해 그를 통해 대통령이 총장 연행을 재가하게 설득했다. 결국 13일 새벽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재가했고 이후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사건의 주도 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정당화됐지만 그 후 김영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3. 불발된 계엄…'청명계획'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89년 청명계획이라는 것을 준비한 바 있다. 청명계획은 당시 노태우정부를 위한 친위 쿠데타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인사 목록을 만들어 사찰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이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말한다. 예비검속 A급 대상에는 당시 노무현 의원과 이해찬 의원 등이 있었고 B급에는 박원순 변호사, C급에는 김수환 추기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1990년 10월 양심선언을 통해 내용이 알려졌다.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자 보안사는 이름을 기무사로 바꾸고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놓기에 이른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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