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팩트체커] 김진태 "난민협약, 난민 보호지 난민신청자 보호 아냐"

김정범 입력 2018. 7.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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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도 보호 대상"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인 주최로 열린 난민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논의를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강제 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말대로 현재 상태에서 난민신청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나요.

A: 현행 난민법·국제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적법하게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 따라 난민신청자 강제 퇴거해야"…가능한가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62조 4항입니다.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난민법도 살펴보겠습니다. 8조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하고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생략(난민 심사 기각)할 수도 있는데 △거짓 서류 제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 신청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인정 신청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는 김 의원 발언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을 난민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난민인도협약 등에 따라 난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기간인 최대 6개월과 이의 신청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46조(강제 퇴거 대상자)에 따라 퇴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두 번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도 우선 난민으로 보호"
김 의원은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공익법무법인 어필 변호사는 "국제난민협약 제33조를 보면 제1항에서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정의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예멘인 같은 단순 체류자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은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그 사람을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당할 곳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조항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계비 지원 심사 통과 아직 없어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멘 난민에게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난민법 40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들은 6개월간 체류하면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1인 가구 생계지원금액인 월 43만2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을 이용하면 월 21만64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에게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가운데 300명가량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1인당 138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는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데 이는 난민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5인 가구에 지원되는 최대 총액이 138만6900원이라는 규정으로 인한 오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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