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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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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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장애인 이용료 감면·편의시설 확충 의무화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내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이었다. 이중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은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이 23곳으로 지자체 운영 휴양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 숙박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전체 104곳 가운데 19곳만이 장애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휠체어를 타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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