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국어교사 인권침해 조사요청

인천=정창교 기자 2018. 7.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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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춘향의 다리' '남자의 성기' '자궁' 언급 학폭위 결정 따른 교사교체는 잘못 "30년 이상 교사생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은 처음"

인천의 한 국어교사가 수업 중 교과에 언급된 내용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용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진 국어교사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에서 “교사는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 “교원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불평처리는 교장과 관련 교사와의 충분한 사실 확인,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정당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성희롱을 간주해 징계를 당하였기에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한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교권침해 여부를 교원 고충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사가 제출한 민원이다.

2018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학교 카페 ‘커피나무’에서 학부모 민원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교감 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민원에 대한 증거 제시도 없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는 구두 통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다른 학급도 사실 확인 조사를 하라고 하였다는 말도 전달했습니다. 해당교사가 구두 통지 받은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 시간 중 ‘남자의 성기’ 에 관한 수업을 전개하였다.
2) 수업 시간 중 ‘자궁’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3) 수업 시간 중 ‘춘향의 다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부모는 수업 시간에 성관련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항의를 하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육청과 신문고에 민원을 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교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 다만 고대문학 단원을 가르치면서 ‘구지가’(비상교과서 159쪽)를 가르쳤는데 ‘거북의 머리’가 갖는 여러 의미(우두머리, 군왕, 지도자, 생명, 남근(남자의 성기))를 설명한 적이 있다. 남근(남자의 성기)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한다.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정병욱교수가 주창한 하나의 학설이다‘고 까지 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궁은 공무도하가 학습활동의 보기 글(문학교과서 158쪽)에 나온다. 이화여대 정재서의 보기글에 ‘수메르 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는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의 의미는 자궁이 되어 있어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춘향의 다리는 울산대 교수 소래섭의 ‘백석의 맛’ 독서수행평가 후, 백석의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재미있게 읽었느냐고 묻고 여름철에는 보양식을 많이 먹는데 삼계탕, 추어탕을 많이 먹는다. 추어탕은 남원이 유명하다. 광한루 옆에 남원 추어탕집이 줄지어 있다. 여름 방학 때 여행 다녀오는 것도 좋다. 남원 추어탕만 먹지 말고 이몽룡과 춘향이 만난 곳인 광한루도 꼭 봐라. 춘향전에는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는 곳을 보면 멀리 있는 관계로 소설처럼 볼 수가 없는 거리이다. 기생인 춘향과 기생이 아닌 춘향으로 나뉘는데 이몽룡을 처음 만날 때는 기생인 춘향이기에 속곳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네 탈 때 춘향이 다리만 봤을 것이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학생이 학부모에게 해당교사의 수업내용 전체 맥락을 배제한 채, ‘남자의 성기’, ‘자궁’, ‘춘향이 다리’ 등 성관련 수업만 한다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

고 말하였습니다.

2018년 7월 4일 오전 8시 20분 사랑관 2층에서 교감을 만나 민원 내용에 대한 약식 해명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전 날 교감에게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근거로 천재교육 문학 참고서 ‘구지가’ 거북의 머리 부분 복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수업 내용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 민원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냐를 판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고충전담기구에서 해당 학급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조사사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성희롱으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급 전수조사 사실도, 회의 개최 통지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급 전수 조사에 나온 사실들을 해당교사를 통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고충상담원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20분 교장 이○○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2학기 해당학급 문학교과 교사 교체로 결정하였고,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교사는 30년 이상 교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처음입니다.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성희롱하겠느냐? 나는 교실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고 교실안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급 문학부장이 도서관 업무실로 올 때도 혼자 오지 말고 친구하고 함께 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사에게 성희롱이라는 징계가 타당합니까?”
항변하였습니다.

교장 이○○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출장가기 전에 해당학급만 전수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사결과 학생들 다수가 이성진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수가 문학 선생님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장 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생 조사에서 나온 글 내용이 성희롱 사안 3가지만 가지고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말해야지 무슨 부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말이다. 학생들이 교사 교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냐? 결국 교사 교체가 성희롱 신고한 목적이냐고”
항의하였습니다.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교장 이○○은

“성폭력 범최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희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을 교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7월 11일 오전 7시 45분 해당교사는 2018년 학교성교육계획(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예방지침 포함)을 살펴보니 조사결과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조사결과 및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종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성교육계획을 직접 보여주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교장이 따라야 한다고 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교장 이○○은 이번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경찰관, 학부모가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 성희롱을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 전원 성희롱이라고 결정하였다. 교장은 대책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습 수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2학기 학급교체가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장은 그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측은 해당교사에게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학생 조사글을 사실로 간주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등 해당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인권 침해 고충 심사 청구를 합니다.

1. 학교측의 성희롱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 해당 교사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였는지 여부 및 위법성 유무

2. 해당교사의 정당한 교과 수업 내용을 성희롱으로 간주하는 심의 결과의 타당성 유무

3.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회의 개최 일자 통지, 실제 사실확인 조사, 소명 기회 제공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유무 및 인권침해 유무

4. 성고충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당교사 수업 배제 및 2학기 수업 교체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 여부

5. 학교 측의 학부모의 사실이 아닌 민원과 학생조사글을 사실로 인정하고 해당교사의 해명이나 해당교사에게 성의 있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성희롱으로 결정함으로써 생긴 해당교사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이에 대해 김대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교육분야 위원(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은 이 학교 교장에게 보낸 글에서 “귀교의 성희롱 수업 시비와 관련,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위에 회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희롱 여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다루라고 지침을 내렸다면 이는 초법적 행위에 해당되며, 법적 시비가 제기될 경우 법정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의 공동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라는 부분을 오해하여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非학생(학생이 아닌 성인, 교사, 학교밖 청소년 등)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조치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는 법리적 오판입니다. 만약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이 그렇게 해석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오해한 것이며 잘못된 편리주의적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답변을 통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직원 간의 문제를 다루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서 “만약 교육청의 지침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 벌어진 성희롱 시비를 여기에서 다루라고 지침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희롱 발언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학교장은 그 성격이 학생 개인이나 다수를 향한 성적 모독에 기인한 것인지, 교수학습의 내용에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성추행에 해당하는 증거채집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매뉴얼에 따라 수업을 배제시키고 신고 및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교수학습의 해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학회나 전문가 등의 심의가 선행되어야만 학교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는 인천시교육청에 교원고충 심사요청 및 부당한 징계 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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