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법' 법안 처리 손 놓은 국회

서혜연 2018. 7. 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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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임대료나 본사에 내는 수수료 같은 문제들도 함께 해결돼야 하는데요.

정작 개선하자고 만들어놓은 법안들은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자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급받도록 해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이처럼 프랜차이즈 대기업이나 편의점 본사의 여러 횡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업주들의 문제제기가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무려 50건 넘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에게 절실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임차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며칠 전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9월 처리를 약속하긴 했지만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통제에 대해 '시장 교란'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임대료, 카드수수료 통제의)그 수혜자는 최저임금 정책의 피해자인 영세사업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입법이 합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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