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지나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처벌은?

김영상 기자 2018. 7. 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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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서울시, 20일부터 여의도서 안전모 대여 시범사업


"어, 어, 비키세요"

15일 오전 서울 종각역 근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택시 차량이 부딪칠 뻔하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자전거와 차량이 동선이 겹치면서 다소 위험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무더운 탓인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별로 없었다. 이날 오전 종로 1가 근처를 지난 자전거 이용자 23명 중 17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 뒤부터는 이런 풍경이 모두 불법이 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9월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을 때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소식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무릎·아랫다리를 다친 경우가 12.7%여서 차이가 컸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줄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사회교육총괄은 "자전거는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법이 바뀌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의식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처벌규정도 넣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줄어든다는 반대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짧은 거리에 일상생활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다.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규섭 인터넷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매니저(52)는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모를 들고 다니기 어려워 (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고 자전거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며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빌려주면 위생이나 분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릉이 서포터즈가 6월2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안전한 자전거 문화 릴레이 캠페인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모 정책은 해외에서도 각기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에 따르면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나라는 호주·뉴질랜드 정도다. 미국·캐나다의 일부 주와 프랑스에는 일정 나이 이하에만 착용 의무가 있다. 스웨덴·일본에는 연령 기준이 있지만 벌칙조항은 없다. 독일·영국·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안전 교육을 늘리고 자전거 인프라를 개선해야 실질적으로 자전거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가장 사고가 자주 나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게도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네덜란드 등 자전거가 활성화된 나라처럼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프라만 마련되면 안전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한 달간 여의도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빌려주기로 했다. 서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IFC몰 등 5곳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안전모 이용률과 분실률 등을 고려해 9월에 최종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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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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