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상공인·중기 '불복종 행보'..'시급 8350원' 후폭풍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실행하겠다며 유례를 찾기 힘든 ‘불복종’행보에 돌입했다. 배수진을 친 듯 ‘동맹휴업’ 카드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해 제품 가격인상 역시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5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낸 입장자료에서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자영업자 동맹휴업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도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野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왼쪽)·추경호 의원 등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올해보다 10.9% 오른 것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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