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최저임금 후폭풍.. 소득주도성장 새길 찾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14일 새벽 4시30분쯤 올해(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 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경기 침체, 소상공인과 경영계 반발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경기 침체, 소상공인과 경영계 반발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려면 2019∼2020년 15.3%씩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10.9%에 그쳤다. 내년에 19.7%를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져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에 진입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당진=연합뉴스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악화한 고용사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고용사정)이 지금 상황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요구에 경제 사정까지 감안한 결정이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8350원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최저임금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도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현미 기자,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중기 '불복종 행보'..'시급 8350원' 후폭풍
- "1만원 공약 폐기 하라"..노동계·시민단체 '부글부글'
- 사용자측 복귀 없이 "8350원".. 과반수 겨우 채워 '반쪽 의결'
- [이슈+] "어떻게 더 쓰나"..2019년 알바 '하늘의 별따기'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