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성태 당헌·당규 반복 위반..거취 결단해야"

박경훈 2018. 7.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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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한번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중간평가 및 재신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 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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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 이유 들어 김성태 거취 결단 요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중 심재철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나중에 하라며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한번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중간평가 및 재신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 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김 대행을 비판한 지점은 총 다섯가지로 우선 △현행 당헌은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다시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대행은 독단적으로 이를 무시한 점 △17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려면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구성을 의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 묵살한 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비대위 준비위’는 당헌·당규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무법의 것이라는 점 △수석대변인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인데도 최고위원회 대체기구인 상임전국위의 의결도 없이 독단으로 강행한 점 등을 들어 김 대행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김 대행을 향해 “외부에서는 우리 당의 운영에 대해 ‘정당은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애당심을 발휘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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