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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350원,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역부족"

송고시간2018-07-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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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대통령 공약 달성하려면 더 올려야 했는데 유감"

브리핑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브리핑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한국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천670원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용자 단체, 보수언론, 자유한국당 등에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을 조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가맹·하도급·유통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국회는 임대료·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는 만큼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전원, 노동자위원 일부가 불참한 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내년에는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실현하는 기관'의 위원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세를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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